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차장 점거 모습. 의자와 건조대 등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1층 거주자가 차량 열기를 이유로 공용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거한 모습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법적 제재 필요성까지 거론되며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 “에어컨 무섭다” 안내문 붙여…주차구역 두 칸 점거
31일 제보자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1층 이웃이 차량 열기가 싫다며 집 앞 주차를 막았다”며 현장 사진을 올렸다.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구역 두 칸이 의자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막혀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의자와 빨래건조대에는 “자동차 열기가 너무 더워서 하는 조치다. 에어컨은 바람이 싫고 무서워 켜지 않는다. 9월 중순까지 양해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제보자는 “매연 문제로 후면주차 대신 전면주차 하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만, (개인이)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하냐”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 누리꾼 “주차장법 위반이다” vs “관리사무소 뭐하나”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주차장법 위반이다. 민원 넣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무더운 여름이라 이해는 되지만,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건 안 된다”며 관리사무소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 공용주차장 무단 점거…법적 제재는 가능할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부대시설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면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특정 입주자가 자의적으로 공간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히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문제는 현행 ‘주차장법’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관리사무소의 행정지도로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과태료 부과 법안 논의 중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공용주차장 무단 점거와 방해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는 ▲무단 점거 시 최대 50만 원 ▲이용 방해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과 같은 사례에도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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