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을지의대-차의과대, 제적 취소 검토…인제의대는 유급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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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적 예정 의대생이 있던 을지의대, 차의과대 등이 학생을 제적이 아니라 유급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적 예정 의대생이 40여 명 있던 을지의대와 차의과대는 이들 학생의 제적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을지의대 제적 예정 학생은 지난주 수업에도 복귀했다. 인제의대는 제적 예정이던 학생들을 제적이 아닌 유급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9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의대 전체 재학생 중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이다. 장기간 무단결석 시 제적되는 학칙을 보유한 차의과대에서 32명, 을지의대에서 5명, 인제의대에서 9명의 학생이 제적 예정이었다.

다만 인제의대는 학칙에 ‘비공인 결석일수가 연속해서 수업일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제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한 달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이라고 규정된 다른 대학보다 제적 시한에 여유가 있었다. 인제의대 제적 예정 학생들은 교육부 발표 이후 수업에 일주일 가량 참여했으며 결국 학교는 이들을 제적이 아닌 유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을지의대는 교육부 발표 이후 일부 학생의 결석 기간이 늘어나 총 10여 명이 제적 예정이었는데 지난주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의대와 차의과대는 학칙에 ‘한 달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제적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학교 재량에 따라 제적이 아닌 유급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을지의대는 학생 소명서를 바탕으로 제적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을지의대와 학칙이 동일한 차의과대도 아직 제적에 대한 행정 처리를 완료하지 않고 학생들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제적이 아닌 유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제적 처리 시 학생, 학부모 소송이나 의대생 단체 반발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다만 타 단과대로부터 ‘의대생만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기에 대학의 고심은 깊어지는 중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는 대신 징계 등 다른 조치를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제적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면 올해 의대생 제적은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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