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 동급생 괴롭히곤 ‘전학불복 소송’… 피해 학생과 한 교실서 계속 생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6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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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교서 발생한 사건
피해 학부모 “2차 피해” 호소

사진출처=pixabay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괴롭힌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학생과 한 교실에서 생활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년에 한 학급뿐인 소규모 학교라 장기적 분리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A 양은 동급생 2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여학생들은 올해 4월 초 교내 야외공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A 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속옷을 벗도록 강요했다. A 양은 거절하다가 지속적인 강요에 못 이겨 탈의했다. 당시 10명 안팎의 아이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같은 날 가해 학생들은 상급생 남학생들을 불러 또다시 A 양을 괴롭혔다.

학교 측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괴롭힘을 확인했다. 지난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 및 전학 조치를 내렸다. 이 중 한 명은 최근 전학했다.

그러나 한 명이 전학 조치에 불복해 최근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 및 전학 조치 집행 처분을 정지해야 해 현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곳은 한 학년당 한 학급뿐인 소규모 학교다.

A 양 어머니는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같은 반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고, 등하교 시에도 가해 학생 및 학부모를 마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1개월 이상 분리 조치했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보호해 왔다”며 “계속 분리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도 학습권 보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A 양 측은 가해 학생 측과 해당 학교,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폭력#초등학교#가해 학생#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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