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납니다. (특검이 제시한) 진술 중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취지로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9일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내란 특검 측의 ‘사건 관련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주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 나가서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총기를 보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된 진술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특검은 법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조사받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이용해 참고인들에게 외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회유와 같은 행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 사실을 보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윤 전 대통령에 직접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여성 경찰이 무기가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다가 다친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해당 기사를 이야기하다가 경호처는 실탄 소지하는데 왜 경찰은 총기가 배급이 잘 안되는 거냐는, (진술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특검이 비상계엄 직후 허위 사실이 담긴 외신용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하게 했다는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변인에게 대통령 입장을 알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의원 과반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외신용 언론 공보문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통해)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일 뿐 재판의 집행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명령장이 아닌 허가장이기에,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미 재판을 받는 내란죄에 흡수되는 혐의로 별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도, 범죄사실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