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총격 신고 70분후에야 CCTV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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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도주 몰라 뒤늦게 집 진입
“CCTV 더 빨리 확인했어야” 지적

지난 21일 소방 관계자들이 송도 총격 피의자 A 씨(63)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 2025.7.23/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1일 소방 관계자들이 송도 총격 피의자 A 씨(63)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택에 진입하고 있다. 2025.7.23/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경찰특공대 도착 전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다면 피의자의 이탈을 조기에 파악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일 오후 9시 31분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오후 9시 41분,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 현장에 도착했다. 우선적으로 피의자 위치 등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가정해 작전 수립을 거친 뒤 오후 10시 40분경에야 특공대를 피해자인 아들 자택에 진입시켰다.

이후 집 내부에 조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한 오후 10시 43분경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CCTV 확인에 나섰다. 조 씨는 경찰 도착과 동시에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고, 이를 확인한 건 오후 11시 18분경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약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CCTV를 확인한 것이다.

그사이 피해자는 자택에 방치돼 신고 접수 9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유족 신고에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 ‘총이 장전돼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조 씨가 내부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급박한 상황에 CCTV 확보에 경력을 소모했다가 2차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후 집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에도 난항을 겪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장비를 조작하다가 오류가 발생해 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결국 경찰은 1층 로비 CCTV를 통해 조 씨의 외부 동선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씨는 “가족 회사에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혼 후에도 (조 씨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천 송도#사제 총기#아들 살해#경찰#피의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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