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前국방 보석…與 “지귀연 재판부 허가에 개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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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025.01.23.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025.01.23.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인 최장 6개월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보석 결정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의 조건이 붙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임명된 내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외에 외환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지 않나.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있는 곳을 활보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진도 있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을 또 보석으로 풀어줬다.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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