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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 행위이긴 하나,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였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채널A 사건’ 의혹 제보자 지현진씨의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손 검사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손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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