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18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21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특검에 전달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전 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 씨는 2022년 4~8월경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6000만 원대 목걸이와 2000만 원대 샤넬백 등 억대의 명품 금품 등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 및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18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전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목걸이와 샤넬백 등은 잃어버렸고,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는 내가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전 씨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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