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9일 인천시청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5.9.9 (인천=뉴스1)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시 정무직들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무수석, 홍보수석, 소통비서관,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5월 인천 선관위 등에서 고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보다 전인 4월부터 정무직 공무원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 이후 고발인, 피의자 등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향후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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