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12.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조 원장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원장은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조 원장은 이날 회의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회의에 안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인력의 현실, 어떤 것이 가장 국민한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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