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2일 본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안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5.9.22 뉴스1
불법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이날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있다. 당선되면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2021년 11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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