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4일 12시 00분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김용현#비상계엄#드론작전사령부#평양 무인기#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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