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9일 15시 23분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

“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령 보좌 역할…피고인, 7인의 국무위원 소집 통지에서 배제”

“피고인의 직권 남용으로 봐야…해당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참석, 심의권 침해 받아”

“국가긴급권 행사에도 이런 절차 의무 완화 안 돼…통치행위도 법에 근거해야”

“원심처럼, 피고인이 소집 대상 국무위원 특정한 것 볼때, 소집통지 못 받은 국무위원의 권리 침해 인정”

“심의권 침해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인정돼”

“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결재한 공문서 해당”

“문서주의-부서제도 취지 비춰, 피고인이 계엄 선포했단 역사적 사실만 표시하는 것 아냐”

“계엄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그와 같은 외관 만들려 문서 작성…표지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은 결재 일자와 작성 일자 일치 안 하는 것 인지…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동정범 성립”

“사후 계엄선포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돼…무단 손상 및 공용서류 손상 해당”

“피고인, 폐기 승인…서류 손상 고의 가지고 행위에 가담”

“피고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용서류손상죄 공동정범 성립”

“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은 형법과 달리 결과발생 요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경호처 차장 지시에 따라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이 확인 못하는 결과 없었어도 직권남용 교사 성립에 영향 없어”

“피고인, 비화폰에 제3자 접근 차단 지시…제3자에는 수사기관 포함”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 차장은 직권 남용하여 비화폰 정보 수사기관 못 보게 지시”

“피고인, 직권남용 교사 성립”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수사까지 금지하지 않아…공수처, 피고인 수사 가능”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발부 관할 인정…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안 해”

“1차 체포영장 실질적 요건 갖춰…대통령 관저 지번 특정해 기재,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1차 체포영장 기재된 장소로 이동 위해선 관저 외곽 통과할 수 밖에 없어”

“공수처의 촬영 행위는 증거보존 위한 것…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수처, 필요최소한에서 수색영장 집행…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제한 조항은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하는 경우에 한한 것”

“내란죄 중대성에 비추어 영장 집행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 높고 국가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수처가 영장집행 위해 공관촌 진입한 것은 위법하지 않아”

“공수처, 경찰, 국수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국방부에 미리 출입 허가 요청”

“공수처 수사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위한 진입은 위법 해당하지 않아”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도 군사기지법 위반 해당 안 돼…증거능력도 있어”

“피고인, 영장이 불법이므로 공수처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아니라고 주장”

“피고인, 1차 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 등에 수사기관 공관촌 진입 등에 불만 표해”

“집행 당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영장 집행 관련 상황, CCTV 화면 보고 받아”

“출입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 해…피고인,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직권남용 가담”

“범인도피 범행도 교사…공수처 영장 집행은 합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경호처 행위는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 집행 공무원을 폭행한 것”

“피고인,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 정지됐으나 경호처 차장과 공범 될 수 있어”

“피고인이 경호처에 영장집행 저지 지시한 것은 피고인 체포 곤란하게 할 방법으로 도피 교사한 것”

“피고인, 2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경호처의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은 업무 범위라고 주장”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영장 저지하기 위해 위력 순찰, 스크럼 훈련 등 하게 한 것은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것”

“피고인, 경호처 오찬에서 영장이 불법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단 것을 보여줘라’고 발언”

“이러한 발언, 태도 비추어 피고인 주장처럼 민주노총 시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

“피고인의 2차 체포영장 저지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산업부-국토부 장관 심의권 관련 판단”

“국무위원 소집 통지는 현실적 참여 가능성 보장해야…대통령실, 국토부-산업부 장관에게 연락”

“연락 시간과 국무위원 위치, 국무회의 시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은 참석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 받아”

“피고인이 위 국무위원에 국무회의 참석 할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판단…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검사의 주장 이유 있어”

“피고인 지시 받아 PG 작성한 해외 홍보 비서관은 공무원 성실 의무 부담”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에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과장-단정 표현으로 잘못된 인식 갖도록 해선 안 돼”

“행정기관, 외신 상대 보도자료 작성-배포 때도 동일하게 적용”

“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하지 않았다, 본회의장 진입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계엄 선포 직후 조치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반해”

“PG 내용은 주의 의무 위반…피고인, 비서관으로 하여금 PG 작성-배포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것”

“피고인, 자신이 지시한 PG 내용이 사실에 반함 알고 있었다고 인정”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유죄로 봐야, 원심판단 부당”

“원심 무죄 중 국토부-산업부 장관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유죄 선고”

“양형 이유,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은,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으나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

“피고인 범행은 그 책임 무거워…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해”

“대통령의 계엄은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지켜야…이러한 절차 위반, 헌법 위반에도 해당”

“위법 정도 크다고 봐야…허위 PG 관련도 피고인의 잘못 은폐는 물론 잘못된 정보 외신에 제공”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되자 법적 책임 회피하려 해…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려 범행”

“수사권에 의문 있다면 법적 테두리서 해결해야…물리력 동원은 허용 안 돼”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자신의 영향력 하 경호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 집행 방해하도록 한 것”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비난 가능성 커”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유 포함해 같은 주장 반복하며 책임 회피”

“범행 후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

“특히,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했어야…사회적 혼란 가중하고 책무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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