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빗썸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빗썸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관하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올해 3월 영업일부정지 6개월 등 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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