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시의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4일 14시 48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시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6.1.15 뉴스1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시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6.1.15 뉴스1
서울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남은 절차는 공청회와 서울시장 재가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라 별 문제 없이 통과해 이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 지하철·버스 모두 70세 이상부터 무임승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버스에 무임승차가 도입될 경우 시는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사무처의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총 5788억6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1100억 원의 요금 수입이 발생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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