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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값 문제로 다투다 일용직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4-11-20 14:49
2024년 11월 2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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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같이 살던 일용직 동료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우발 범행’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범행을 주장하나, 원심은 계획범행으로 봤다”면서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이 주차자엥서붵 살해 의사를 갖고 이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55분쯤 경기 평택시의 다세대주택에서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마침 방문한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께 체포됐다.
A·B 씨는 일용직 동료 근로자로서 2023년 12월부터 A 씨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 씨는 고혈압 문제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회사 대표와의 금전적 문제로 퇴사하게 돼 A 씨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방값’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 A 씨가 “방값을 내라”고 하자 B 씨는 “회사 대표에게 받아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욕설하며 B 씨 뺨을 때렸다.
이후에도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A 씨는 짐을 싸서 나가려던 B 씨에게 결국 흉기를 휘둘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해 그 범행 경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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