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면담 방해 불만’ 병원 직원 끌고나가 호신용 가스분사기 겨눈 6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12-12 11:13
2024년 12월 12일 11시 13분
입력
2024-12-12 10:32
2024년 12월 12일 10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병원 직원에게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겨눠 쏠 것처럼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4월 29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병원 면회실에서 가스분사기를 꺼내 병원 직원에게 겨눠 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1층 면회실에서 50대 병원 직원을 끌고 나간 뒤 허리띠에서 가스분사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직원이 병원에 입원한 가족과의 면담을 방해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현행법상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호신용 등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분사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동아시론/이원덕]‘포스트 이시바’ 체제, 한일 관계는 우리 기조에 달렸다
[사설]대기업 63% “하반기 채용 없거나 미정”… 막막한 청년들
커피-하이볼-화장품까지 나만의 취향대로… ‘믹솔로지’ 열풍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