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경 강제추행 혐의’ 제주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19 13:19
2024년 12월 19일 13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동료 여경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달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교촌, 순살 메뉴에 가슴살 섞고 중량 200g 줄여…사실상 가격인상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양산 체제 구축
‘국회가 판사 고르는’ 내란특별재판부…강행땐 위헌논란 증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