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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가 중 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 20대 병장 입건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27 15:20
2024년 12월 27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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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북경찰청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옥천군의 한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안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병장 신분이던 A씨는 휴가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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