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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2억 투자 사기 후 8년간 해외도피 50대…1심 징역 6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03 09:13
2025년 1월 3일 09시 13분
입력
2025-01-03 09:12
2025년 1월 3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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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10배 이상 수익” 거짓말
42억원 편취 후 캐나다서 도피 생활
法 “죄질 무겁고 범행 수법 좋지 않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1월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분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점, 42억여원 중 21억여원은 투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한 점에 대해서는 “체포될 때까지 8년 간이나 도주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고인은 도피 기간에 가족들과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기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이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께부터 피해자 B씨에게 주식 투자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42억38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6월 캐나다 당국의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아 국내로 송환 후 체포됐다.
검찰은 A씨의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관리청과 지속해서 공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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