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취해 홧김에 “불났다”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1-12 09:20
2025년 1월 12일 09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술에 취해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작년 9월 20일 오후 6시 50분쯤 인천시 자택에서 “위층에 불이 났다”고 112에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신고로 경찰관 5명과 순찰차 2대, 소방관 50명과 소방차 15대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다 홧김에 허위 신고했을 뿐 실제론 불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허투루 출동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고, 하마터면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관세 맞은 8월 대미수출 12% 급감
與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당론 가닥… 鄭법무 “아직 확정 아냐”
與 “반민특위 상황” 野 “의회 말살 독재”… 설전으로 연 정기국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