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갓 태어난 아기 얼굴 짓눌러 살해한 20대 친모,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5-01-12 10:05
2025년 1월 12일 10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남들 몰래 집 안에서 출산한 아기를 곧바로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자택 안 방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기의 얼굴을 약 2시간 동안 다리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인 그는 아이의 아빠인 전 남자친구와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출산 이후 아이가 울자 가족들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털어놓았으며, 지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기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6개월 동안 구속돼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며 “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정임수]990원 소금빵… 원가 논란 명암
정진석 출금… 대통령실 증거인멸 지시 의혹
與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당론 가닥… 鄭법무 “아직 확정 아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