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이 둘러져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도중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윗선의 지시에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간부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받은 뒤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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