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리 노조원 고용해”…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12 19:24
2025년 1월 12일 19시 24분
입력
2025-01-12 19:23
2025년 1월 12일 19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경남도내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지역 간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2명도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시의 한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체 관계자 B 씨에게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자 “레미콘 치는가, 못 치는지 한번 보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합원 채용 요청은 교섭 과정에 불과하다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근로자 채용을 강요한 일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공의 돌아와 진료 숨통” “근무시간 단축 등 요구 지나쳐”
관세 맞은 8월 대미수출 12% 급감
“가족-친구-연인이란 이름으로 통제하는 순간, 지옥 찾아온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