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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 안 간다”는 남편에 ‘욱’…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5-01-13 09:33
2025년 1월 13일 09시 33분
입력
2025-01-13 09:32
2025년 1월 13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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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News1
남편이 ‘노래방에 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거주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함께 술을 먹던 남편 40대 B 씨가 “노래방에 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다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 씨 등은 “지금은 괜찮다”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이 두 사람의 분리 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B 씨를 거주지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A 씨는 주방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버렸다.
당시 현장엔 A 씨 부부의 딸 C 양(4)도 함께 있었다.
다만 A 씨와 C 양 등을 포함한 주민 12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9분쯤 완전히 꺼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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