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한 30대…뒷좌석 탄 동승자 숨져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15 14:12
2025년 1월 15일 14시 12분
입력
2025-01-15 14:11
2025년 1월 15일 14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도로 연석 머리 부딪힌 동승자 구호 없이 도주
무면허 상태서 무등록 오토바이 몰아…무보험
뉴시스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났음에도 부상당한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 소재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B(20대·여)씨를 태워 몰던 중 옆으로 쓰러지는 전도 사고를 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쓰러진 B씨를 두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B씨는 당시 오토바이로부터 떨어져 나가 도로 연석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이틀 뒤인 13일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확인됐다.
소위 ‘대포’ 오토바이로 나타나 의무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B씨 유족 등과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기일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3월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키 커서 연애하기 힘들어”…신장 줄이려고 다리뼈 절단 수술까지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 한덕수의 몰락
임광현 국세청장, 시화산단 찾아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약속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