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17일·이광우 18일 조사 검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15 20:46
2025년 1월 15일 20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청 “체포 안 한 건 尹 보류 요청 있어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 서울=뉴시스
경찰이 대통령경호처(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17일과 1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관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도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경호처 지휘부 내 ‘강경파’로 알려진 이들의 신병을 먼저 확보해 분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도에서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고 해 윤 대통령만 체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으로부터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을 체포하지 않은 건 윤 대통령 측의 보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7월까지 국세수입 작년보다 24조 더 걷혔다…진도율은 주춤
“尹후보 위해 써달라며 권성동에 1억, 한학자 지시로 줘”
앤디 김 “확장억제 보장하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보 가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