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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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 대상
3년간 192학점 취득해야 졸업
‘학교 간 공동과정’ 이수도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20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온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학생들은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목 미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3년간 최소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수강한다.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3∼5월 학교 내 교육과정 설명회, 진로 학업 상담 등을 거쳐 빠르면 5, 6월부터 2, 3학년 때 본인이 이수할 선택과목의 1차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5∼10월에 3차에 걸쳐 수강 신청이 이뤄지며, 이때 일정 인원 이하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들은 폐강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5년 1학기에 57개 거점학교와 서울온라인학교에서 90개 과목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말까지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는다. 다만, 1학년의 경우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하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자체는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해당 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이수’ 상태가 된다.

학교는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는 과목 미이수가 확정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과목 비고란에 ‘미이수’가 기재된다.

#고교학점제#학점 이수#과목 선택#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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