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공모 원아시아 임원 추가 기소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1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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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원아시아 투자본부사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첫 재판서 ‘혐의 부인’…다음 재판부터 김범수 사건과 병합 심리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임원이 추가 기소됐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의 공판 시작에 앞서 김 모 원아시아 투자본부사장(46)의 첫 공판을 열었다.

원아시아에서 펀드 투자를 총괄하는 김 사장은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 외 6명과 공모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카카오 임직원들과 SM주식 시세 조종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매매 양태의 경우 자본시장법 176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부터 김 위원장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리며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분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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