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리조트 곤돌라 멈춰도 처벌 전무…“지자체 감독 엄해져야”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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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곤돌라, 엿새간 2회 멈춰
스키 리프트도 지난 11일 정지…15년 중 14회 사고
지자체 관리감독 절실…무주군 “강경대응 하겠다”

ⓒ뉴시스
지난 9일과 15일,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곤돌라가 엿새 간격으로 두 차례나 멈추며 당시 곤돌라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리조트가 운영하는 곤돌라와 리프트 등은 잦은 멈춤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법령에 따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운영하는 곤돌라가 약 5분 정도 정지됐다. 조사 결과 곤돌라 멈춤의 원인은 곤돌라 레일 볼트 체결 문제로 인한 차간 간격 조정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6일 전인 지난 9일도 전류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곤돌라가 30여분 넘게 멈추며 곤돌라에 타고 있거나 곤돌라를 통해 덕유산 정상에 있던 300여명의 이용객이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일에는 스키장 리프트의 전기공급 설비 이상으로 리프트 2기가 가동 중단되며 오직 3기의 리프트만 운행돼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삭도시설(공중에 달린 밧줄로 운반기를 움직이는 시설) 멈춤사고는 ‘연례행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1~2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항상 발생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리조트 곤돌라·리프트 운행장애 사고는 곤돌라 10건, 리프트 4건이다.

곤돌라, 리프트와 같은 삭도시설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안전검사 시기 및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개념 등이 법령으로 규정돼있다.

관리감독을 맡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리조트 측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하지만, 최근 리조트가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형사처벌, 운영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궤도운송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는 ▲사상자 발생 ▲차량 추락·충돌·화재 ▲기타 사유로 승객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 정지 등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사고를 제외하고는 최대 25분 정도 곤돌라가 멈췄기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인 무주군의 입장이다. 또 이 사고는 30분 이상 곤돌라가 정지돼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로 볼 수는 있겠지만, 법령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조치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각 지자체장이 운영정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경우는 점검을 무시한 채 운행하는 등의 다른 행위를 했을때만 가능하다.

아슬아슬하게 법적 책임을 빗겨나가며 현재까지도 운영을 이어나가는 리조트를 상대로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7일 전반적인 리조트 점검이 있었고 같은 달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곤돌라 안전점검도 있었다”며 “지난해 5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우리 군이 연 1회 있는 정기점검을 했고 당시 부적합·권고 사항에 대해선 10월 재검사를 통해 모두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오래 멈췄던 사고에 대해선 전력계 부하전력을 올리라고 리조트 측에 요구했다”며 “근무자들이 대처 요령이 제대로 숙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비상대응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단순히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되는 일이었는데 종사자들의 대처법 숙지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군 차원의 강경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운행사업자 본인들이 직접 규정에 따라 차질 없는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고 저희 군도 강하게 어필(주장)을 했다”며 “이제 저희도 유사 사고 발생 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도 보냈으며 앞으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무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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