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2023.05.26. 뉴시스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이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5월26일 낮 12시37분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비행기는 상공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이 일로 승객 일부는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항공기는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손상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수리 금액은 약 6억4000만원이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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