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 224m서 비행기 문 연 30대…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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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17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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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2023.05.26. 뉴시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2023.05.26. 뉴시스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이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5월26일 낮 12시37분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의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비행기는 상공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이 일로 승객 일부는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항공기는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 등이 손상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수리 금액은 약 6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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