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받게 됐다. 그간 헌재 탄핵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있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았다. 그러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 수감, 기소 등이 이뤄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구속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헌재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출석 및 이동 동선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특성상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한 중 세 차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3~5차 변론기일은 각각 21일, 23일, 2월 4일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19일 구속돼 2월 5일까지가 구속 기한이다. 이중 4차 변론기일인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양측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마주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만큼 헌재 출석시에도 이동 모습을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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