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철거 등 일제 정비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를 전후로 명절 인사 메시지 등을 명분으로 각종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법 여부를 점검해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개수,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됐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 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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