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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 동안 양육비 1억여원 안 준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5-01-20 07:45
2025년 1월 20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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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약 10년 동안 1억원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약 10년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다.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는 1억18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감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1년 이상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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