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1회, 최대 50만원 한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급
대전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출산 가정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1명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이다.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모두 해당하며, 시에 살고 대전에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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