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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잃은 돈 달라” 거절당하자 업주 살해 징역 25년, 쌍방 항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1 11:13
2025년 1월 2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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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업주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54)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뒤이어 검찰에서도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해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벌이다 60대 업주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에게 잃은 돈 중 3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날 사망한 채 지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범행 4일 만에 부산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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