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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근로자 한 달 임금 고의 체불’ 사업주 체포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1 13:43
2025년 1월 2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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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소액 체불이라도 엄정 대응 예고
ⓒ뉴시스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가 체포됐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한 달 임금인 24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후 “외국인 근로자가 괘씸하다”며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수차례 출석 요구 및 소재 수사를 벌인 결과 사업주가 고의로 금품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히 체포 당시 A씨가 장시간 자택에서 나오지 않으며 영장집행을 거부하자 대전노동청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체포했다.
대전노동청은 A씨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도형 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비록 영세업체 소액 체불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포 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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