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재발령…“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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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

수도권에 이번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5.1.21/뉴스1
수도권에 이번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5.1.21/뉴스1
서울시는 2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도로 청소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단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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