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는 5만8864원 더 올라
부양 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6179원(7.34%), 4인 가구 5만8864원(6.4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가 오르면서 1인 가구는 월 최대 38만273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97만565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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