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해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인척…56만개 속여 판 업자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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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획점검 통해 조작된 달걀 판매업자 확인
업체 9곳·사육업 3곳 적발…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뉴시스
식용란수집판매업자 A씨는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껍데기에 표시가 없는 상태로 매입한 후 방사 사육 달걀인 것처럼 사육환경번호를 ‘1’로 표시했다. 사육환경번호 1번인 방사사육 달걀은 다른 달걀보다 비싼 값에 팔린다. A씨는 이런 조작된 달걀을 유명 유통업체 3곳에 판매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확인된 2개월 동안에만 판매량이 약 56만 개(판매가격 약 2억 5000만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육환경번호는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으로 산란일자(4자리)+농장고유번호(5자리)+사육환경번호(1자리)가 새겨진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물 이력관리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안전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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