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다고 오해하고 무참히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 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직접 제작했고, 출근길에 나선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 등을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도주했으며 3시간 여 만에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수사결과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기를 직접 만드는 등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 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갈등을 원활하게 풀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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