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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에 따르면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경찰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그러면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
대상자에 올라간 치매 환자는 약 3개월 내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치매환자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2차로 진단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과정이 9개월이 걸린다. 치매환자가 2차까지 응하지 않으면 1개월 뒤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사실상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도로교통공사는 진단서를 제출한 치매환자에 대해 ‘운전 적성판정 위원회’을 연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합격하면 면허가 유지된다.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유예 판정을 받을 시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에 치매 환자 중 1만 7973명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했다. 그 가운데 583명이 진단서를 제출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201명은 운전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9명은 탈락했다. 364명은 유예처분을 받았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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