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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구속기간 착각한 채 피의자 송치…결국 석방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22 15:05
2025년 1월 22일 15시 05분
입력
2025-01-22 15:04
2025년 1월 2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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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한 혐의로 체포
구속기간 하루 넘기고 송치
피의자 석방된 채 수사받아
ⓒ뉴시스
경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가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당일 풀려났다. 구속기간이 하루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김씨를 송치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202조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안에 검찰에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 이 기간은 이틀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하루 만에 검찰의 영장 청구, 법원의 심문,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 따라서 경찰은 법이 정한 10일에 이 기간인 하루를 더해, 11일 안에 김씨를 검찰에 넘겨야 했다.
경찰이 12일째에 김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김씨는 석방됐다.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경찰은 지난 9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체포했고, 다음 날인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청구와 심문, 발부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자정이 조금 넘어가다 보니 청구, 실질 심사, 발부가 하루 만에 이뤄져 미스가 생겼다”며 “검찰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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