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대리 베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대 규모의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이트 회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가 속한 업체는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카지노를 빌린 뒤 ‘바카라’ 등 각종 도박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국내 회원들이 방송 채팅창으로 원격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 참가자들이 유튜브 채팅창이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대리 베팅을 문의하면 방송에 등장하는 ‘아바타’가 대신 돈을 걸어주는 식이었다.
A 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약 2년간 도박 참가자들과 아바타를 연결해 주는 ‘플로워’ 역할을 수행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이 기간 이들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300억 원에 달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직접 출국하지 않더라도 원격도박을 할 수 있게 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캄보디아에서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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