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8. kgb@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끼워 맞추기식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의 적용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 측은 또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라며 “경호처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포탄을 가지고 왔냐는 경찰 조사 내용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단체가 1만 명 체포조를 통해 관저를 침탈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공포탄도 준비할 수 없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대통령 관저에 총기를 배치하고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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