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경북 포항 한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사인 B씨의 신분을 이용해 제작한 명함을 신분증용 목걸이에 넣은 뒤 유흥가로 들어가는 남자 행인 약 10명에게 “수사 중이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주변을 서성이는 등 총 6회에 걸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3월12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소속 검사 B씨로부터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5월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신분을 알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이 어렵게 되자 외부에서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 압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를 사칭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검사를 사칭한 후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취함으로써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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