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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30대 업주 징역형 집유…청소년 출입까지
뉴스1
입력
2025-01-28 08:49
2025년 1월 28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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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0대 중국인 여성 B씨 등을 고용한 뒤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8만~16만원을 받고 안마 시술을 제공했다.
해당 불법 안마시술소에선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2년 이상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취득한 수익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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