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남용 아냐”…‘줄탄핵’ 주장 尹심판에 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0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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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과 관련해 재판관 8명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먼저 탄핵심판을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자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헌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선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이나 이전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민주당 등이 이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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