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운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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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내황교∼동천교 사이에 설치

울산경찰청은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북구 내황교와 동천교 사이 도로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 무인 단속 장비와 달리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다가오는 차량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번호판이 뒤편에 있는 오토바이의 과속·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5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에선 처음 설치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에는 양방향 단속을 위해 2대의 장비가 필요했던 것과 비교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양방향#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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