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로 옆에 LP가스통이”…백종원 요리 영상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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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3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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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2024.11.6/뉴스1 ⓒ News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2024.11.6/뉴스1 ⓒ News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있는 고압가스 통 옆 화구서 요리한 영상이 논란이다.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개발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실내 주방에서 기름을 끓여 닭뼈를 넣고 튀겼다.

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그런데 화로 옆에 비치된 LP 가스통이 문제가 됐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LP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불이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종원#가스통#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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